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검토
요즘은 건축된 지 10년이 넘은 단지를 노후주택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실소비자가 신축 아파트로 몰려들고 있고,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공급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논의할 두 용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분양권 개념을 요약하면,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가족 수, 연령, 주택 보유 기간, 기간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지역이 아닌 이상 재판매는 허용됩니다.
여기서 재판매란 권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급가액의 5~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므로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다. 이는 분양권과 입주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계약금도 분납하고, 잔금을 갚는데 3~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서 일시금을 모으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물론 재판매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경우 계약 및 거래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실제 이용자가 발생하는 한, 수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급토지의 경우 입지 여건과 유리한 개발 요인으로 인해 수억 원 이상의 P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향후 공급부족이 현실화된다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좋은 투자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새 주택이 지어지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을 얻더라도 유지관리사업 과정에서 비용의 증가나 이해관계자의 배임,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거나 행정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최악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 허가를 받으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금이 있어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할 만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추가 기여금이 귀하의 즉각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거래를 제한하여 유동성을 감소시킵니다. 이처럼 분양권과 입주권은 유사하더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시 2주택 소유자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