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403호 특별도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예고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0. 11 행정안전부 장관 특수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특수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및 연간시행계획의 수립 (계획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제출한 지역계획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협의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함을 규정함. 지방분권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안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 – 특별시장은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위원회에 설치하여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7조) 나. 특별시의 행정사무 및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내지 제9조) (안, 부칙 제4조) – 특별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특칙은 별표(안 제8조)에 규정하고, 특별시의 보조기관 등에 관한 규정은 별지 규정(제9조)에서 정한다. – 현행 지방분권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의 특칙을 폐지한다(부칙 제4조). 특별시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 내 다양한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시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은 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법제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다. 통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송부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E-mail : [email protected] – Fax : 044-205-1852 4. 기타 개정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486, 팩스 044-205-1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cp21.co.kr/토지개발의 모든 것. 맥파트너스컨설팅그룹 입니다. 용인시청 #SK하이닉스 #특성변경 #개발허가 #관광농장 #토지개발 #물류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테마파크 #농촌주택단지 #관광자금 #생산용지이용허가 #농지이용허가 # 용인반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