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민성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승소한 채권자는 집행을 시작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강제집행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자는 집행권을 취득한다. “채권자에 의한 행정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국가의 공권력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집행권을 취득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채무자의 청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의 규정에 반하는 소송 판결 확정 청구에 이의를 제기해 최종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채가 이미 지불되었고 귀하가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귀하의 이름을 사용하여 부채가 발생한 경우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인을 배제하여 집행을 못하게 하는 구제책으로 행정적 명의의 권한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나,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예외도 있으니 주의하여 다루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예외는 다음과 같다. ② 보전·집행권 행사를 위한 가처분 또는 가처분 명령, 사정의 변동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은 별도로 할 수 없다. 이므로 소송으로 변호할 수 없다. ③ 항고 대상 재판 후 집행을 종료한다.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강제집행을 하고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드시 집행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액에 상당하는 전액을 담보로 내야 한다. 일정기간 동안 채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현금예금으로 변경하거나 부분적으로 현금예금과 보증보험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신청사유를 명확히 밝힌다면 일부는 보증보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신청사유가 불분명하고 본안에 의하여 채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금 예치금의 경우 예치금 금액이 크면 채무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적절한 조언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행 유예 요청은 집행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기적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 첫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완벽하게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집행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부채가 청산된 경우 이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정지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채권자의 집행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관리 직함. 위 사항 이외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청(대표 전민청 변호사)(02-2138-2668)을 방문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청기의 #문정동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