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외 내년 5월까지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가 2026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2배로 늘어난다. 아울러 개별자동차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조세·금융 부문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장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내년 5월까지 연장(국세일보)

상반기 추가소비가 전년도 대비 5% 이상인 경우 20% 추가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추진한다. 내구재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전기차, 가전제품 구매 시 ‘내구재 소비촉진 3종세트’도 시행한다.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송물에 대해 개별 자동차 소비세가 한시적으로 30%(5 → 3.5%)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 전 4천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SUV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49만원, 교육세 15만원, 종합소득세 6만원 등 총 7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교체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연초 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속히 시행하고, 기업할인에 대한 추가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에 관해서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용 관련 세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원천징수세(현행 세율 3%)도 개선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외 내년까지 연장

주택 거래 활성화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5월까지 적용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가 1년 더 연장돼 2026년 5월까지 적용된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는 증여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공동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가정에서 이사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증여 후 세대를 분리하여 과세 대상 주택 수를 줄여야 합니다. 30가구 이상 건설 또는 매입·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가격 기준이 상향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구매형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분판매 주택의 경우 법인세가 추가로 제외되며, 입주자 선정 시 청년 특별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가구에 종합부동산세 특혜를 적용하는 지역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한다. 또는 그 이하. 이에 따라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취득세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원으로 제한된다. 원화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상 가구당 1주택 소유자로 간주한다. 우리는 특별 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이 미분양 주택을 지방에서 준공 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영세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로 한시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에는 0.10%p, 연 매출 10억~30억 원에는 0.05%p, 체크카드는 0.10%p 인하된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도 기존 5%에서 14%로 인하된다. 이를 8%로 낮추고, 정산주기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경영난으로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세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판매 저변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2025년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두 배 늘어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내년 5월까지 연장(국세일보)